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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 구제 기준 공표

2006년 04월 24일(월) 12:20 [순창신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그밖에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환경피해 구제기준이 마련됐다.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 기간에 따라 피해 배상 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돼 양측피해 당사자간에 피해 합의가 용의하게 됐다. 환경 피해 기준을 보면, 공사장 소음은 70㏈, 도로(철도)소음은 65㏈, 층간 소음의 경량 충격음은 58㏈, 중량 충격음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피해 구제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 피해가 발생되어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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