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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강력대응..적발시‘무관용 원칙 적용’

군, 대행점 2곳 경고 · 가맹점 3곳 지정 취소..강력 처벌 방침 밝혀

2020년 09월 23일(수) 11:45 [순창신문]

 

군이 지난 22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으로 상품권 순기능을 퇴색시키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245억원 규모로 발행, 관내 1,100여곳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더불어 군은 지난 3월부터 10%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민들의 상품권 구매율을 높여 지역내 현금유통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려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몫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순기능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에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이 강력대응키로 한 것. 군은 최근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이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본인확인(상품권 대리구매 불가)을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대행점 2곳에 대해서 경고조치 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3곳의 대해서도 지정 취소했다.
군은 앞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가맹점 지정 취소와 구매 제한, 부당이익 환수,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여 물품의 거래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나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발된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유통자 단속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 군수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업소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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