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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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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6일(수) 13: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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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파동에 휘말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100만 원씩 지원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정 또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흔히 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려온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우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업종에 상관없이 각각 100만 원씩 모두 지원된다.
이 가운데 방역조치상 집합금지, 즉 영업정지 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추가한 2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업종은 PC방,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단, 전체 집합금지 대상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제외됐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 또는 재창업 장려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실업자 고용안정 지원
실직자나 실직위험자를 도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이 가운데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자는 50만 원씩 추가 지급, 지원자격을 새로 갖춘 사람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고용을 유지중인 사업주들은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이 추가로 보조된다.
▲위기가정 생계안정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중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은 긴급 생계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요건 중 재산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돼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으로, 농어촌은 1억7,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됐다. 지원대상은 앞으로 지자체별로 발굴토록 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아이 돌봄비 확대 지원
휴원이나 휴교가 반복되면서 아이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초등학생까지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아동 1명당 20만 원이다.
최대 10일인 가족돌봄 휴가기간도 20일까지, 부부합산 최대 40일까지 연장된다.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명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부부합산 최대 30일까지 확대 지원된다.
▲ 통신료 지원
비대면 활동 지원 명목으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료 2만 원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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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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