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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점검·단속 실시하였으나,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2020년 09월 10일(목) 14:4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있으나 불법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중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으며, 점검·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불법행위도 적발되지 않아 순창군의 높은 소방안전의식을 볼 수 있었다. 신고포상제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촬영사진이나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불법행위로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순창군민의 높은 안전의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안전한 순창을 위해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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