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임명 예정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등 직제 제정안 의결

2020년 09월 10일(목) 14:45 [순창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55) 현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설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차관 인사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가운데,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 2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조직개편에 연동돼 같은 날 진행됐다.
'국가 감염병 총괄기구' 질병관리청의 지휘봉을 잡게된 정 청장은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에 달하는 신설 조직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시행일인 오는 1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질병관리본부장과 차이는 없지만, 감염병 전문기구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본부장 시절에 없던 별도의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진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청장은 광주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으로 석사 학위를, 예방의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후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내면서 보건·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사령관'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며 국민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은 데다 코로나19 사태 속 수장을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그간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보건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첫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및 질병 관리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청장과 차관급 3명은 질병관리청 출범일인 오는 12일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 서울 뉴시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