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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2020년 09월 10일(목) 11:02 [순창신문]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으로 명절 때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추석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신호인 셈이다.
7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교통대책을 논의 중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데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매년 설과 추석 때면 시행했다. 명절 연휴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18개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취지다. 자칫 명절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인파로 또다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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