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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 안전보험 가입

내년 8월까지 전 군민 대상 18개 항목 보장

2020년 09월 10일(목) 11:02 [순창신문]

 

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내년도 8월 31일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군민들의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8개 항목에 걸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제도는 군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준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소외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비용문제로 쉽지않은 실정이라 군이 운영하는 이런 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안전보험 혜택은 이달 1일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주민 또한 주소이전 당일부터 보험혜택을 기존의 군민들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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