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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5,761 농가 34억5,660만원 추석 전 지급

농가당 연 60만원 전액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20년 09월 09일(수) 16:58 [순창신문]

 

군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 부터 5,761농가에 도비40%, 군비60%로 연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6,159농가의 접수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11월 30일까지 해당농협에 읍·면에서 발행된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서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적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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