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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모집, 기존 종이 상품권 대체 효과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소비자’ 은행 방문 NO
투명한 소비문화 정착, 종이상품권 발행비 절감 등 이점

2020년 09월 09일(수) 16: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이달부터 종이 상품권에 이어 모바일 상품권 출시를 위한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지류 상품권 가맹점이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들과 협력해 홍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 8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가맹점 QR키트 제작도 이미 마친 상태다. 이달 말이면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가맹점 신청대상은 사업자번호를 가진 관내 개인사업자로 사업주 휴대폰으로 ‘지역상품권 chak’ 사용자 앱과 가맹점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점주들은 설치된 가맹점 앱을 실행하여 배부한 가맹점 고유의 QR키트를 스캔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가맹점주에게는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0%)도 없으며, 환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최근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군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모바일 상품권 출시가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입장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사용으로 투명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품권 발행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에 비해 장점이 많다보니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이)지류상품권은 지난해 8월 1만원권 단일 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165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으며 환전율 또한 92%에 달하고 있다. 만 18세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월 50만원씩 연간 500만원 한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평시 7%, 명절 10%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9월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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