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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년 09월 02일(수) 11:21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는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1개월)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 도검 ,화약류 실탄, 모의총포 등 일체 무기류로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군부대에 하면 되고 대리인·익명·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기간내이 끝난 후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1억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무기류 회수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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