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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환급금 10여일 앞당겨 지급..코로나19 여파에 납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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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환급·일괄 환급 대상자 조기 지급 방침,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 신청한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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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2일(목) 10: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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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기업)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방침에 따르면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10여일 앞당겼다.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이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개별 환급' 대상자는 3월 31일에,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자를 제외한 '일괄 환급' 대상자는 3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회사(기업)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보유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환급 신청서) 등을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기업 보유 자금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할 수도 있다. 돌려줄 세액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낼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다. 단,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돼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 가기→부도·폐업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 경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가 오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부도·폐업 기업 명단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메뉴를 통해 사업자(주민등록) 번호, 법인명, 대표자 이름으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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