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마스크 5부제 시행1인당 일주일에 2매만 구입 가능

구매·판매 장소..‘전국 약국’, 본인확인 증명할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주중 해당요일 확인해 구매해야

2020년 03월 12일(목) 09:5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개인당 1주에 2매만 구입할 수 있다.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리다. 구매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도 필수다.
‘마스크 5부제’ 시행은 부족한 마스크 공급문제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구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장시간 공급·수요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나서서 공적개입을 통해 개인구매량을 조절하게 된 것. 약국판매 공적마스크 판매가는 장당 1,500원이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부터 공적 마스크가 전국 약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순창도 관내 모든 약국에서도 5부제에 따른 공적 마스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은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돼 정해진 요일에 2장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토·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1968년생이라면 수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만약 이때 사지 못했다면 주말에 사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같은 주에는 더 살 수 없다.
하지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달라 시행 첫날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김모씨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마스크가 언제 입고될 지 모른다고 해 돌아갔다”고 말했다.
강모씨도 “약국만 세군대를 돌아다녔는데 전부다 입고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마스크를 오늘 사지 못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입고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모씨는 “다행히 자녀 한명은 나와 주민등록년도가 같은 날이어서 아이 몫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요일도 다르고 만10세 이상이지만 이제 중학교를 입학해 학생증도 발급받지 못해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줄을 서서 구매해야한다.”며 “모두 함께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구매할 수 있어서 안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5부제 기준을 착각해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잖았다.
장애인에 한해 허용됐던 대리 구매는 함께 사는 가족이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거나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이 역시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이 구매해 줄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