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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최초, 소속 현장대원 하트·트라우마세이버 인증

2020년 03월 05일(목) 11: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하트세이버와 중증 외상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트라우마 세이버를 첫 배출했다고 밝혔다.
멈춘 심장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뛰게 한 하트세이버는 순창소방서 소속 소방장 전병대, 소방사 이동진 반장으로 지난 해 5월 의식이 없고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처치로 현장에서 곧바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중증 외상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로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을 인증해 주는 트라우마 세이버는 소방교 정지은 반장이 인증받았으며, 정 반장은 지난해 10월 5m 깊이의 물탱크에 사람이 페인트에 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고농도 산소투여와 척추고정판을 활용해 환자를 고정시키고 심전도 측정, IV라인을 확보하여 닥터헬기로 환자를 신속히 인계시켰다.
순창소방서 최초 트라우마 세이버를 인증받은 정지은 소방교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적극 훈련하는 등 순창군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구급대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과 도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도착 전 환자가 심전도 및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생존해야 받을 수 있으며,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병원 도착전까지 기도확보, 호흡보조, 순환 보조 등 적정한 전문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인증해주는 제도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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