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06년 비산먼지 점검업소 및 위반건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2006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1건 경고2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전년대비 1건의 위반건수가 늘어 아직도 사업주 및 공사감독자의 환경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군은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철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과 가을철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주 및 공사발주자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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