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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인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군, 검사비 · 진료비 ·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 부담

2020년 02월 26일(수) 16:1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수술 대상자는 만 60세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수술비 지원은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게 되며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심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수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 할 수 있다”라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의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수술 전에 반드시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382) 및 해당보건(진료)지소,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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