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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농민 공익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접수 시작되자 농가들 문의 쇄도, 자격요건 꼼꼼히 살핀 뒤 4월 말까지 신청해야

2020년 02월 26일(수) 15:32 [순창신문]

 

올들어 처음 도입된 이른바 ‘전북형 농민 공익수당’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주로 ‘나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즉 신청 자격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많다고 한다.
그만큼 자격요건을 미리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우선,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살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도 등록된 농가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소지가 도시라면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만 한다. 예컨대 전주시에 주소를 뒀다면 주업이 농업이란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주소지인 전주지역 농지를 1,000㎡(300평) 이상 경작한다거나, 전주를 벗어난 다른 시·군 농지에 경작한다면 1만㎡(3,000평) 이상 경작지가 있다는 사실을, 또는 지난해 900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사실 등 모두 세가지 중 하나 이상 입증해야만 한다. 이밖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폐농자재 불법소각 전력 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홍보했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것 같다”며 “신청서 제출에 앞서 자격 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가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말 지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첫 지급된다.
신청서는 올 4월 말까지 접수받고 지급 대상자는 9월중 결정된다. 지원금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고 현금과 지역화폐가 반반씩 지급된다.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원금은 총 61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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