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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2006년 03월 25일(토) 12:11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승길)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ㆍ피해신고는 신학기를 맞아 예상되는 학교폭력과 교내 폭력조직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일반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서는 여성 청소년계장의 E-mail이 기재된 스티커를 제작, 학교 교실, PC방, 만화방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부착하고 학교 정문에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설치한다.


 신고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또는 순찰지구대 등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결찰관과 상담을 받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족, 교육당국, 경찰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며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선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며 법을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단 선도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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