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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및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전체 교육비의 50%를 지원..소형중장비 21일까지, 농업용 드론은 28일까지 신쳥

2020년 02월 19일(수) 15:2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드론과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인 스스로 소형 중장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자격증 미보유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교육분야는 크게 농업용 드론과 소형 중장비교육 2가지로 진행되며, 농업용 드론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내 개별적으로 드론 교육 업체 수강 후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t 미만 농업용 굴삭기와 지게차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소형 중장비 교육은 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는 3월과 4월내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소형 중장비 교육은 오는 21일까지, 농업용 드론 교육은 28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063-650-5127)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현재 자격증이 없으면 소형 굴삭기를 임대하지 않고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이번 기회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고비용인 드론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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