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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020년 02월 19일(수) 15: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봄철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산림인접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불예방과 미세먼지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산불의 대부분이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산림인접지(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에 나섰다.
공무원 및 산불 감시원을 동원해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여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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