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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 황숙주 군수 밝힌 입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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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 황숙주 군수 밝힌 입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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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9일(수) 14: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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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권역 악취문제와 관련 행정과 악취대책위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황숙주 군수의 입장 표명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황숙주 군수는 이 문제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악취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바 있는데, 이에 악취대책위가 황군수의 입장표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악취대책위는 17일 입장문에서 “먼저 피해 주민들은 군수님께서 입장을 밝혀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이런 악취를 몇 년째 참고 살고 있는 순창군민들이 더 이상 못 참는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 고발과 관련해 “대책위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군수를 고발하고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며, 악취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으므로 군수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군이 업체에게 처분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영업정지에 대해서 업체가 행정심판을 요청한 것이 인용되어 2일 만에 영업정지가 풀렸고, 폐기물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요청해서 업체의 요구가 인용되면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돼 우리는 악취에 대한 행정의 안이한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우리의 요구는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쇄하는 것”이라며, “허가과정과 감독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고 요구했다.
본지는 양측간 대립 과정과 대립상황 등에 대해 취재 후 전하는바, 악취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대책위 입장문 전문을 지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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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입장문에 대한 악취 대책위의 입장
<우리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1. 먼저 악취 문제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악취대책위 활동을 시작했으니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순창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악취문제로 검찰에 고소한지도 29일이 지났고, 군청 앞에 천막을 친 지도 21일 째가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군수님께서 입장을 늦게라도 밝힌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인계면 노동리의 악취 원인에 대해서 돈사와 폐기물처리업공장의 악취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돈사도 악취가 심하지만 폐기물처리업공장의 악취는 돈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잠시만 냄새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구토가 나올 정도입니다.
돈사와 축산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퇴비공장이 있을 때는 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냄새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8일 퇴비공장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후에 미미하던 냄새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공장에서 처리하는 원료는 사업장폐기물인데, 사업장의 산업활동으로 생긴 폐기물입니다. 이런 폐수처리오니(유기성)는 다양한 오염 물질을 함유한 폐수와 약품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런 악취를 몇 년째 참고 살고 있는 순창군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2. 군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책위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군수를 고발하고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12년도에 폐기물처리업공장이 들어서면 주민의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 한 사실인데, 주민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악취를 내 뿜으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작년 7월 5일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합법 건축물)하는 정책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업체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에 더 힘을 기울이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악취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신정이의원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폐기물처리업체의 건축물에 불법적 사항이 있으며, 2019년 3~5월 3개월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을 했고,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마을에 있는 개인의 밭에 투기했다는 것을 행정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여태까지 나 몰라라 폐기물처리업체를 봐주고 악취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있는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3. 현재 행정에서는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3개월,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비료생산업 영업정지에 대해서 업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인용되어 2일 만에 영업정지가 풀렸고, 폐기물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요청해서 업체의 요구가 인용되면 영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한 행정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군 의회의 역할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행정에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렇게 행정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군민을 위해 정책 자료로 만들고 군민들에게 알리는 의정활동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군수님은 이런 행동을 한 의원을 치졸하다는 말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행정의 압박입니다.
대책위의 요구는 악취를 내뿜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과정과 감독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행정에서 말로만 해결한다거나,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을 더 이상 믿을 군민은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주민들 만나서 소통을 하고, 악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다수 순창군민들은 군수님께 박수를 보낼 것이고 군수님의 청렴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인계면 노동리 폐기물공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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