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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총력대응”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62개소,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1,323개소 조업시간 조정·단축 시행

2020년 02월 12일(수) 15:45 [순창신문]

 

도는 2월 1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월 10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월 11일 0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중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의 조치를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기 설치된 86개 CCTV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금일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하여 금년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고,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유기화합물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28개소, ** 34개소, *** 1,323개소
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 613개소를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군 청소차량 63대와 도 소방본부 소방차 23대를 활용하여 도로 청소와 물 분사로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에 단속하도록 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 및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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