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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신청 “60만원 받으세요”

2020년 02월 12일(수) 15:11 [순창신문]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 7월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입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0만원이 순창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와 마을세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마을경작사실확인위원회를 거쳐 마을경작사실심사표와 농업환경실천협약서를 마을단위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농민공익수당을 받는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사용량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2020년 6월 30일 기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은 식량 생산과 경관 농업, 대기정화 등 공공재적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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