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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2020년 02월 12일(수) 14:54 [순창신문]

 

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은 물론, 지연신고로 인해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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