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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초기 진화자 순창소방서, 2020년 1호 더블보상제 수혜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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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2일(수) 11: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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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지난 6일,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등 주택 내 기초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사람에게 소화기를 두배로 보상하는 “2020년 1호 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표창을 수여 받은 강돈필(남, 48세) 씨는 팔덕면 산동리 장재마을 이장으로 지난달 24일 16시 35분경 장재마을 주택 내 창고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하여 연소확대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서장 표창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를 두 배로 전달받았다.
강씨는 화재현장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화하였으며, “이웃주민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조심스레 하였다.
순창소방서 김현철 서장은 “화재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며 “모든 가정에 화재 시 재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모든 주택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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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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