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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2020년 02월 05일(수) 15:37 [순창신문]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 도입된 제도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할 경우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되므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해당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창군보건의료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하다.
정영곤 군보건의료원장은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063-650-5242)로 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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