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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위한 퇴·액비유통협의체 개최

2020년 02월 05일(수) 15:3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22일 군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퇴·액비유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축 및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퇴·액비유통전문조직 4개소,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퇴·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 체결, 퇴·액비살포시 규정사항 및 가축분뇨 퇴·액비관련 현안사항 등을 상호간에 모색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통협의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운영 활성화 및 퇴·액비의 이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각 참여주체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은 퇴·액비 살포에 대한 사업지원, 지도·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유통주체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부숙된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해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가축분뇨 처리문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퇴·액비유통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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