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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 황숙주 군수 검찰에 고발···청사 앞 천막설치 시위 들어가

청사 앞 천막설치 시위 들어가
지난달 21일 황 군수와 관련 공무원 상대 전북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2020년 02월 05일(수) 09:4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읍권역내 악취발생 문제 관련 행정과 악취대책위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황숙주 군수와 군 공무원이 악취대책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순창군악취대책위(이하 악취대책위)가 지난달 21일 황숙주 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권한남용 및 건축법, 폐리물처리법, 비료관리법 위반 등을 내용으로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대책위는 악취유발 당사자로 지목된 업체인 ㈜삼부그린테크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군청에 제기해왔지만, 군이 업체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등’을 고소취지로 밝혔다.
이와 함께 악취대책위는 ‘피고소인 및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건축법을 위반한 ㈜삼부그린테크에 대해 허가취소 및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법규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삼부그린테크의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와 피고소인 및 관련 공무원들의 적법한 행정집행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를 비롯한 다른 죄명으로 고소하게 됐음’을 고소이유로 들었다.
악취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서 ㈜삼부그린테크 공장 허가와 영업유지를 묵인(?)한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10여가지를 적시하고, 17가지 증거자료 및 20여명의 증인·참고인 신청 등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했다.
악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을 준수해야할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정보공개요청도 거부하는 사이에 읍주민들의 악취에 따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대책위 논의에 따라 군수고소를 결정하고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장 제출에 대한 군의 입장을 들어봤다. 군 관계자는 “악취는 군민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군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은 자체감사 실시 및 관련 직원 징계 등 조치를 취했고, 또한 해당 사업장인 (주)삼부그린테크에 대해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현재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 등 일련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절차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군이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상대인 (주)삼부그린테크도 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해 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군과 사업장간 법적인 문제(다툼)의 테두리로 들어가 진행되면,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언제 해결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여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군도 행정행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군은 대책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며 같이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대책위가 군(군수 및 관련공무원)을 고발을 했다는 점은 너무 안타까운 점이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군과 악취대책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군 청사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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