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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설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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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3일(목) 11: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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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는 설을 맞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 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순창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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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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