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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년 01월 23일(목) 10:53 [순창신문]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부동산소유원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지난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여 그동안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법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여ㆍ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초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3년 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많은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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