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 신청하세요!

2020년 01월 23일(목) 10:5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경우 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나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재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가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접수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바로처리콜센터(1588- 7704)로 전화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윤은주 민원과장은 “2020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총136건, 약 4천 60만원의 혜택을 군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