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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대비 집합교육 실시

2020년 3월 25일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2020년 01월 23일(목) 10: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동법시행령 12조의 2`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집합교육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가축분 퇴비 부숙도 제도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 가축 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부숙도 대상농가와 부숙도 관련 기관 등 2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이현기 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숙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퇴비사 관리, 교반시기, 육안판별법 등 축산농가가 부숙관리를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짚어 설명했다.
군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깔짚 바닥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올해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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