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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받는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각각 3억원, 5억원 최대 4% 이자보전

2020년 01월 23일(목) 10:3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20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되며,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단, 기존에 자금융자를 승인 받았거나 대출후 미상환 업체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하며, 업체 선정과 함께 융자금액을 결정해 해당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에 제출하면 된다.
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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