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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 만 18세이상 4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시설자금 지원

2020년 01월 23일(목) 10:33 [순창신문]

 

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단, 주류 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건설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특화사업인 소스제조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신청은 매달 15일전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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