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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사업 군민 호응 좋아

‘군민 가계에 큰 도움, 지역경제 2차 소비는 덤’ 반응

2020년 01월 23일(목) 10:21 [순창신문]

 

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로 신청한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천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상품권으로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후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2차 소비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주민 최 모씨는 “설 명절 10% 특별 할인 판매기간에 구매해서 명절 준비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내달 2월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총 20%의 구매비용을 절감하여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할인 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구매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 2달동안(신청월의 전월, 전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개소에서 각 5만원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3곳의 합산금액이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며,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서 설을 맞아 순창사랑상품권을 10%로 특별할인하여 판매중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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