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 완료

2020년 01월 16일(목) 10:52 [순창신문]

 

군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다른 국·공유지 등 지목 불일치 토지 2,673필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민원과장 등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한 지목 불일치 토지 16,953필지에 대해 인·허가서류, 준공내역 등 공부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국·공유지 709필지는 사업이 완료된 도로 부지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토지대장의 지목을 실제 토지이용현황으로 정비했다. 이외에도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을 포함하는 대지 1,964필지(1993년~2018년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했다.
군은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대지의 경우 매월 지목변경 여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지목변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목 불일치 토지 정비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과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목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계(063-650-1456)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