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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상품 13일부터 판매 개시

2020년 01월 16일(목) 10:45 [순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67개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농가가 가입(가입률 38.9%)했고, 봄철 이상저온·4차례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해 19만 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한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한다. 개별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 관계자는 “최근 이상저온, 서리 등 재해 유형이 다양화 되고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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