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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업인 국고지원 확대

2006년 03월 11일(토) 12:27 [순창신문]

 


국민연금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매월 최고 21,600원까지 국고지원을 확대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지역가입자 및 특례적용 지역 가입자로 12등급이하 매월 보험료의 1/2정률지원(9,900~19,800원)과 13등급 이상 매월 21,600원 정액지원하며,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 후 고지하고 신규가입자나 납부재개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 확인서”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본인부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하여 혜택을 받기 바라며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 063-620-3431로 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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