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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불법·편법 학습캠프 단속 실시

2020년 01월 10일(금) 10:51 [순창신문]

 

도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학습캠프 등이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별로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며 학원에서 불법 학습캠프나 유사 캠프 등을 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대학입시 관련, 자기주도학습, 교과목 집중학습, 영어 등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불법 기숙시설 운영 및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한 불법 기숙형 학습캠프 운영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교습비 초과 징수, 표시, 게시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기숙형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시설을 대여 운영하는 등 불법,편법 기숙형 캠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 학습캠프가 도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해마다 새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많고 불법인지 모르고 학습캠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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