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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학교 선거교육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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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0일(금) 10:4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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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은 과거 선거와 다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정당 비례대표 1표 등 유권자 개인당 2표를 행사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 이 당장 올해 총선에서 투표를 하는 등 지역 정가에도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9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바뀐 선거제도를 혼동하거나 잘못 해석해 생기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돌입했다.
일부에서는 유권자 연령 하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권자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고,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 반 내의 친구 중 일부는 투표권을 갖고, 누구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 역시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됐지만 유권자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고 생일이 느린 학생이 유권자인 친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같은 반의 고3 학생이라도 유권자가 아닌 학생은 선거운동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유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교육 당국은 선거 교육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이념논쟁, 정치편향교육 변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교육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고교생들의 정치적 판단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으나, 학생들은 “충분한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다”며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고교생은 “이제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들도 쉽게 기사들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참정권을 마땅히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지자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은 “일정 부분 부담감이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적 문제를 교육 현장으로 끌고 오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는 2월까지 선거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된 선거교육 지침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효과적인 선거교육을 실현하기엔 시간상 촉박할 뿐더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문제를 두고 맞다, 틀리다로 분리할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해볼 기회를 주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도 현 시대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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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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