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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천㎡내 점포 30개’골목형 상점가로 지원 방침

중소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격 진행
상가 밀집한 먹자골목도 포함..골목형상점가 등 지자체가 별도기준 마련 가능

2020년 05월 27일(수) 16:01 [순창신문]

 

앞으로 2천㎡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천㎡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위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천㎡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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