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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순창지사 경영위기 농가에 17억원 지원

우리몸도 건강할 때 치유하듯 경영위기 전에 사업조기참여 강조

2020년 05월 20일(수) 14:53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기수)에서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사업은 농가부채로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농지 등을 감정가격으로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는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한 농지는 다시 농가에 저렴하게 임대 해주고,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지원대상자는 부채가 3,000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축사 등의 농업용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사 농지은행부장(신대균)은 “최근 이 사업으로 부채로 어려움에 처해있던 많은 농가들이 팔았던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가며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매 등의 위기상황에 이르러서야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우리 몸도 건강할 때 운동을 통해 치유하듯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업의 조기참여가 경영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농어촌공사 순창지사(☎063-650-7031)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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