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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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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인당 3장까지 주중·주말 분할구매 가능
해외가족 배송은 최대 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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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0일(수) 14: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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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정부 식약처는 지난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확대했다.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국내 구매 기준인 '1주에 1인 3장' 기준을 적용해 3개월분인 3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지만,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일주일에 1인당 3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주에 1인 2장'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8장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한 달에 12장을 보낼 수 있다.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수 있어 한꺼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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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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