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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이달 25일부터 본격 지급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사용 불가업소: 유흥(단란)주점, 온라인 구매, 공공요금 대중교통,
기타 카드단말기 미 설치업소)

2020년 05월 20일(수) 14: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이달 25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시작하지만, 신청 종료일은 정부의 별도지시가 없어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별로 마을 또는 출생년도 별로 신청일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읍·면별 신청일 확인은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배너창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법상 동일세대로 금액은 1인 세대 366,000원, 2인 세대 549,000원, 3인 세대 733,000원, 4인 이상 세대에 916,000원을 각각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다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기 현금 수령세대와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기 신청한 세대는 선불카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가 직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함이 원칙이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세대원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선불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가능업소는 군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업소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로또구매, 인터넷 구매, 대중교통, 공공요금, 단말기 미 설치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하며, 기한내 미사용액은 환불이 불가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의할 점은 선불카드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과 잔액 확인은 카드등록(기명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용 전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또는 앱을 활용해야 한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순창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선불카드를 제작, 지급하게 됐다”면서 “가능한 기한 내 모두 사용하여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주 본지 5월 13일자 972호에 보도(1면 표)한 10개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마을별 신청일자와 요일에 이어 순창읍 마을별 신청일자와 요일은 다음과 같다.
◆25일(월요일)-▲장덕리 ▲복실리 ▲교성리 ▲가남리 ▲신남리 ▲백산리
◆26일(화요일)~27일(수요일)-▲순화리
◆28일(목요일)~29일(금요일)-▲남계리
◆6월1일부터~18일까지 공통-▲미신청자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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