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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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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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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수) 14: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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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무리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이용제한 행정명령 등이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대응계획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에 맞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업소에 대한 이용제한 행정명령이 종료됐다.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됐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보조수칙,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립공원, 실외 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지난 4월 2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데 이어 5월 6일부터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시설도 방역수칙이 포함된 운영재개 계획을 마련 우선 개장할 계획이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 순으로 개장하게 된다.
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에 따른 실천 대응계획으로 방역지침 내면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대규모 행사 등에 방역수칙 포함, 생활 속 거리두기 상시 이행점검 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역지침을 내면화·습관화할 수 있도록 길거리 대형광고판, 플래카드, 전단지, SNS, 주요관광지 홍보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주관 축제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필수항목인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조치 외에 방역수칙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행사장에 대한 안점점검 시 방역수칙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인식을 바꾸고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상시 이행점검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황숙주 군수는“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군민이 힘을 합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며 군는 군민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군민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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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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