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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긴급재난지원금 25일부터 선불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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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북도 지원금, 일반군민 ~6.16일까지 접수
일반주민, 1인 가구 366,000원 ~ 4인 가구 916,000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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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3일(수) 14: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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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에 들어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지급되며, 지난 4월 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던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는 금액 중 순창군이 부담해야 하는 8.4% 정도를 제외하고 각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가구 수별로 금액은 1인 가구에 366,000원, 2인 가구 549,000원, 3인 가구 733,000원, 4인 이상 가구에 916,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정부 지급제시 기준보다 적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적게 받은 것은 아니다. 실제 2인 가구를 예로 들면, 정부에서 제시한 60만원 보다 51,000원이 적게 지급되지만 앞서 지급받았던 `순창군재난기본소득`인 순창사랑상품권 20만원을 더할 경우 정부지원금보다 149,00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 경우 1인 가구는 66,000원, 3인 가구는 233,000원, 4인 이상 가구는 316,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군은 지난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가구 등 4,294가구를 대상으로 계좌입금(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저소득층 가구는 기존 등록된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제외한 일반 군민들은 오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한 번에 행정복지센터로 몰릴 것으로 염려해 해당 읍면별로 마을별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신청일을 다르게 조정하고 있어, 군민들은 신청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신청요일을 파악 후 방문해줄 것이 요구된다(신청요일 구분자료 *별첨1. 참조).
황숙주 군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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