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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못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 04월 22일(수) 16:36 [순창신문]

 

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존 임차인 권리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과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을 상향했다. 임대료는 기존 연 5% 이하의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시 연 4.25%(한국은행 기준금리 0.75%+3.5%) 이내로 제한했다.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줘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순창군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순창군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광주시가 될 수도 있어 납세지와 환급지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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