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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시행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시행

2020년 04월 22일(수) 16: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은 주정차 질서 확보를 위해 20일부터 관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8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차량 과태료가 8만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 군이 이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소화전이 화재진압시 없어서는 안될 중요 요소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사례가 근절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을 중심으로 좌·우 5m에 붉게 표시되어 있으며,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및 ‘위반차량 과태료 8만원’이라는 표지판까지 부착되어 있어,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주민들은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1분 간격 2회 촬영하여 신고하면 군은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5m 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승강장 좌·우 10m, 횡단보도도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구역이므로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주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에는 346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95개가 순창읍 내에 설치되어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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