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군 악취유발업체 ‘2차 영업정지 처분 행정집행’ 정지 돼…향후 관심 증폭
|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업체 손 들어줘
㈜삼부그린테크 ‘군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당분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돼
|
|
2020년 04월 22일(수) 15:29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이 폐기물처리업체 ㈜삼부그린테크에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7일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업체의 영업이 다시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순창군이 이 업체에게 지난 4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 3개월’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삼부그린테크가 군으로부터 지난 2월에 받은 1차 1개월 영업정지는 법원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이뤄졌지만, 이번 2차(3개월 영업정지)에서는 행정심판위 결정으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가 되면서 군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은 다시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군은 이번에는 업체에서 요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곧 결정될 ‘영업정지 처분취소’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의 영업 재개는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취소’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군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순창군은 이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행정과 악취대책위와의 지역 내 갈등은 물론,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군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2차례 부과(7588만원) 및 사용중지 명령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 1개월, 4월에 영업정지 3개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3월부터 영업정지 3개월 ▲악취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월에 개선권고 3개월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 때마다 이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대응해 오고 있어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발목을 잡히고, 이에 따라 군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또한 가중되고 악취해결은 실마리를 잡지 못한 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