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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군,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로 대상자 확대

2020년 04월 16일(목) 10:32 [순창신문]

 

군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군은 기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였던 지급 대상자의 연령 요건을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 중 한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1일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으로 지난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혜택을 보지 못한 군민들은 올해 6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신혼부부가 결혼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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