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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집중 지원…코로나19 피해 대응 총력

연 매출 2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 60만원 지급
운영중단 사업장 근로자 무급휴직시 50만원씩 2개월간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50만원씩 2개월간
실직 근로자에 공공일자리 제공 월 180만원씩 3개월간

2020년 04월 08일(수) 15:00 [순창신문]

 

군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 예산 2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은 먼저 연 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급하며,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소상공인 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군은 이번 지원이 업주의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비용부담을 덜어줘 경영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월 50만원(총 10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직접 피해 직종도 실직자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실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3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으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2개월간 월 50만원(총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현재 내수경기 위축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순창사랑상품권 2차분 발행액을 1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6월말까지 할인율을 10%로 판매를 진행중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일부 수당들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내 소비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을 연 매출 3억원이하로 확대했으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시장사용료 30% 감면도 추진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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